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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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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 (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 (1호의2서식) - [별지제 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만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만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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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 이 얼마나 필요한가?” 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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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평일 : 09:00 ~ 18:00
점심 : 12:00 ~ 13:00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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