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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가) 희귀난치성질환자이면서 차상위 : 2009. 1. 1. 부터 감경 시행 나) 만성질환자이면서 차상위 : 2009. 4. 1. 부터 감경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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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경률 |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 |
1) 저소득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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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 부터 감경 시행 | |
2) 감경대상 및 감경률 | |
가)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 제 69조 제 4항 및 제 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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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 ~ 보험료 순위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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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액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1 . 『 장기요양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018-128호 (2018. 6. 28.) 부칙 제 2조(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에 관한 특례) 제 1 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는 재산과표액이 종전 규정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면 월별 보험료액만을 기준으로 감경적용합니다. 2 .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018-128호 (2018. 6. 28.) 부칙 제 2조(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에 관한 특례) 제 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법률 제 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 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기준에 따라 감경 적용합니다. 3 . 보험료 변동 등으로 감경적용 신청한 자는 해당년월의 감경적용기준에 따라 감경여부를 결정합니다. |
가구원 (가입자수) | 지역보험료액 | 직장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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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 본인부담률 | 재산과표액 | |||
60% 감경 | 40% 감경 | 60% 감경 | 40% 감경 | ||
1명 | 13,100원 이하 | 21,160원 이하 | 46,800원 이하 | 62,400원 이하 | 122백만원 이하 |
2명 | 25,190원 이하 | 91,550원 이하 | 51,110원 이하 | 78,000원 이하 | 207백만원 이하 |
3명 | 41,140원 이하 | 106,310원 이하 | 57,230원 이하 | 93,600원 이하 | 268백만원 이하 |
4명 | 57,820원 이하 | 119,140원 이하 | 62,400원 이하 | 112,320원 이하 | 329백만원 이하 |
5명 | 60,850원 이하 | 125,090원 이하 | 81,870원 이하 | 137,900원 이하 | 389백만원 이하 |
6명 이상 | 80,650원 이하 | 148,100원 이하 | 99,840원 이하 | 156,250원 이하 | 450백만원 이하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 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날부터 경감 제외 결정을 한날까지 적용. 즉,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기간과 동일하게 감경 적용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감경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원 20일부터 매월 말까지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다음달 1일부터 월단위로 감경 적용 및 해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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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요건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경 적용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신청을 받아 감경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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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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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60 감경하는 자 | 재가급여 | 본인 6% 공단 94% | 본인 10% 공단 90% | 본인 10% 공단 90% |
시설급여 | 본인 8% 공단 92% | |||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40 감경하는 자 | 재가급여 | 본인 9% 공단 91% | ||
시설급여 | 본인 12% 공단 88% |
평일 : 09:00 ~ 18:00
점심 : 12:00 ~ 13:00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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