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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31-315-3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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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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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이 없으신 분은 미리 상담하여 주세요) ▶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등) |
▶ 방문요양 시작 비용은 국가에서 85% ~ 100% 지원 가능합니다. (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 지원금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어르신이 월 한도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100% 공단지원) ▶ 일반 : 본인부담 6~15% (정부에서 94 ~ 85% 지원) ▶ 방문요양 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이용료를 결정하여 공표합니다. ▶ 이용료중 수급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 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어느 기관이나 동일하며 센터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기초수급자는 0%, 일반대상자는 15% 부담, 감경대상자는 각각 6%, 9% 정도를 부담합니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복지용구 제외 (단위 원))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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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60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1월 1일 기준) | ||
구 분 | 금액(원) | 구 분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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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이상 | 16,190 | 150분 이상 | 46,970 |
60분 이상 | 23,480 | 180분 이상 | 52,880 |
90분 이상 | 31,650 | 210분 이상 | 58,930 |
120분 이상 | 40,280 | 240분 이상 | 65,000 |
▶ 1 ~ 2등급 : 1일 4시간 이용가능 (월 4회에 한하여 추가이용 가능) ▶ 3 ~ 4등급 : 1일 3시간 이용가능 (월 4회에 한하여 추가이용 가능) ▶ 일요일 / 공휴일 / 근로자의날 : 50% 가산 |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 세면도움 : 얼굴과 목, 손씻기등 면도도움, 구강관리, 사용 후 물품 정리 ▶ 식사도움 : 식사하기, 식사준비, 식사보조 ▶ 옷 갈아입기, 몸단장 ▶ 목욕 도움 ▶ 화장실 이용 : 변기사용, 화장실 이동지원, 용변 후 처리 등. ▶ 이동 도움 ▶ 체위 변경 ▶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 관절구축 예방, 보행연습, 보장구 사용도움, 복약 도움 등. |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 ▶ 인지자극활동 : 인지자극 프로그램 (교재 또는 도구 활용) 실행 ▶ 일상생활 함께하기 :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 수행 |
정서지원 서비스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상자의 욕구파악 및 의사전달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식사준비 : 음식조리, 설거지 및 주방정리 ▶ 청소 및 정돈 : 집안 청소, 정리,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 (방, 거실), 화장실 청소 등. ▶ 세탁 : 의복세탁 및 관리,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삶기 ▶ 외출 도움 : 외출 동행 (장보기, 관공서, 복지관 등), 병원 동행, 산책. ▶ 일상 업무 대행 : 은행업무, 약국 등 |
평일 : 09:00 ~ 18:00
점심 : 12:00 ~ 13:00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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