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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가족요양제도란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전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돌봐드리고, 그 돌봄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치매 남편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부인이 직접 간병을 하게 되면 간병도 하고, 돌봄 비용도 지급받는 국가제도입니다.


가족요양서비스 신청조건​
①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함
​ ②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함
​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이 있는 65세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경우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
​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 기준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분류표는 지난 포스팅에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가족요양에서의 가족범위​
가족요양은 가족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그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
-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 배우자의 형제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 외손자, 외손자 며느리, 외손자 사위 등


가족요양의 종류​
① 60분 케어 서비스 - 한 달에 2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루 1시간씩 한 달간 진행되며, 총 20시간 돌봄이 가능합니다.
60분 케어 서비스 대상은 90분 케어 서비스가 아닐 때 모두 해당됩니다.

​ ​② 90분 케어 서비스 - 365일 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1달 기준 30일 또는 31일)
하루 1시간 30분(90분) 씩 진행됩니다.

※ 90분 케어 대상
65세 이상인 가족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의 배우자를 돌볼 때 가능합니다.
또한 어르신(수급자)께서 치매로 폭력성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과 같은 증상으로 인해 문제가 있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 ​


다른 일(직업) 병행 가능 여부​​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면 가족 요양을 신청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월 160시간 : 한 달 기준 근무일수를 20일로 보았을 때 하루 약 8시간 정도)

​ 만약 월 160시간 이상 근무자가 가족요양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보험 근무시간 등을 근거로 적발하여 그간 지급받은 가족요양급여는 환수조치되게 됩니다.


방문요양과의 중복 가능 여부​​
가족요양서비스는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와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만을 이용할 경우 월한도액이 남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센터를 추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을 하루 3시간, 월 20일을 이용하면 대략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발생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만큼 가족 요양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가족요양급여액
※(2023.1.1기준) 방문요양 급여비용 _ 국민건강보험공단제공
60분이상 23,480
90분이상 31,650
예를 들어 60분 케어를 한다고 가정할 때,
​ 23,480 X 20 = 469,600(원)
이 중에서 평균 본인부담률 15%를 제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문요양 급여비용에는 수급자가 낸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469,600 X 0.85 = 399,160(원)
여기에 재가방문 요양기관에서 기본소요금액(관리비, 인건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재가방문 요양기관의 운영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실급여는
​ 1일 60분, 20일 근무시 약 30~40 만원선,
​ 1일 90분, 31일 근무시 약 70~80 만원 선이 될 듯 합니다.


급여지급방식​
가족케어를 하고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습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재가방문 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등록을 해야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방문 요양기관에 지급하고, 재가방문 요양기관은 관리비와 인건비 등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해당 가족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와 인건비 등은 각 요양기관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가족요양 신청방법​
가족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르신(수급자)께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둘째,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면 가까운 재가방문요양기관또는 원하는 방문요양기관에 연락하셔서 요양보호사로 등록을 한 후 가족 요양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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